"유상증자 결정"이라는 제목만 보고 악재로 단정해 매도하면 자금 조달 목적과 발행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위한 증자와 운영자금 부족을 메우는 증자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무상증자도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호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락으로 기준가격이 조정되므로 주식 수 증가가 곧바로 자산가치 증가를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편에서 PER·PBR로 기업의 가격과 가치를 가늠하는 법을 봤으니, 이번엔 그 가격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