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12로 나눠보고 “이 정도면 한 달에 이만큼 쓸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첫 월급이 찍힌 통장을 열어보면 그 숫자랑 안 맞습니다. 분명 계산은 맞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돈이 들어와 있는 거죠. 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라는 낯선 항목들이 줄줄이 빠져나가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4대보험(산재보험까지 포함해 네 가지)인데요, 오늘은 이게 정확히 뭐고 얼마나 떼는지, 그리고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는 것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월급명세서 위의 낯선 이름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 만드는 강제 저축이자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달 조금씩 미래의 나에게 용돈을 부치는 셈이고, 65세 이후부터 이 돈을 다달이 돌려받습니다.
건강보험은 아플 때를 대비해 다 같이 돈을 모아두는 곗돈에 가깝습니다. 평소엔 나갈 일이 없다가도 병원비가 크게 나올 때 이 곗돈이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인데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딸려 있는 일종의 특약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재원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를 대비한 낙하산 같은 것이고,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쳤을 때를 대비한 보험인데 이건 근로자가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전액 회사(사업주)가 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3년 연속 동결).
실제로 얼마나 떼일까
2026년 기준 요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 근로자분 기준 약 0.47%p 상당) |
| 고용보험 | 1.8%(+사업주 추가분) | 0.9% |
| 산재보험 | 평균 1.47% | 0%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율 고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 고시)
국민연금은 2025년 9%에서 2026년 1월부터 9.5%로 오른 건데요,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올라 2033년엔 13%까지 갑니다. 건강보험도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3년 만에 동결이 풀리고 인상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율이 조금씩 오르는 흐름 자체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4대보험 계산에 들어가는 기준소득에서도 빠집니다(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2023년 시행 이후 2026년 현재도 유지). 그러니 식대가 포함된 급여라면 실제 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급여보다 살짝 낮다고 보면 됩니다.

아래에 본인 급여를 넣어보세요. 어떤 요율을 어디에 곱했는지 한 줄씩 펼쳐 보여드립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계산 과정을 모두 펼쳐 보여드리니 직접 검산해 보셔도 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 추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본인 급여와 가족 수를 넣으면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공제 합계 | ||
| 실수령액 | ||
계산 기준과 반올림 방식
- 국민연금 4.75%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적용(2026년 7월~2027년 6월)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0.9%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0원(전액 사업주)
- 보험료는 각각 10원 미만 절사로 계산했습니다. 사업장 처리 방식에 따라 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은 서로를 빼고 계산하지 않는 별개 항목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건강보험료율 고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 고시,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조정 안내. 확인일 2026-09-04.
숫자로 그려보기, 월급 300만 원이면
세전 월급 300만 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을 합치면 대략 27만~28만 원대가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는데, 이 부분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몇만 원 단위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금액으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실수령액도 정확히 얼마”라고 딱 떨어뜨리고 싶지만, 소득세 부분은 사람마다 편차가 너무 커서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감으로만 보면, 세전 300만 원 기준 실수령액은 260만 원대 중후반 정도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궁금하다면 직접 계산기를 돌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보험료를,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에서 소득세를 각각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부양가족 수와 급여액을 입력하면 실제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참고로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최근 3년 평균소득 변동률 3.4% 반영). 월급이 659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라면 그 초과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붙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대부분의 직장인(전체 가입자의 86%가 41만~637만 원 구간)에게는 이번 변경이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디로 가는가
떼인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만 65세(1969년 이후 출생 기준)부터 평생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평균 수령액은 약 69만 8천 원인데요(출처: 국민연금공단 통계, 2025년 11월 기준 수령액에 물가상승률 2.1% 반영), 소득대체율도 2025년 41.5%에서 2026년 43%로 올랐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오른 만큼 앞으로 받을 연금액도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는데,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차도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 원)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2026년부터는 복직 후에 남은 25%를 몰아 받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지고, 매달 전액을 바로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가 흔히 하는 오해
“4대보험 떼는 만큼 손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돈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저축이자 실직·질병·재해 같은 상황을 대비하는 보험료에 가깝습니다. 안 떼는 게 꼭 이득인 구조는 아닌 셈이죠.
또 하나, “월급이 오르면 국민연금도 계속 비례해서 더 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 원)을 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소득세(간이세액표 조회)와 4대보험은 각각 따로 계산되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이 둘을 순서대로 빼는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처음 공부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짚어둡니다.
정리하며
세 줄로 정리하면, 첫째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이고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각각 4.75%, 3.595%, 약 0.47%p, 0.9%, 0%입니다. 둘째 정확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홈택스 간이세액표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셋째 이 공제액은 노후 연금, 병원비 부담 완화, 실업급여, 산재 보상으로 돌아오는 구조라는 걸 알아두면 월급명세서를 볼 때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개인이 공부하며 정리한 기록으로, 특정 상품·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글의 수치는 작성일 기준이므로 실제 가입·투자 전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