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높아도 계좌에 남는 순이익은 단순 가격 차이보다 작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와 세금이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 팔 때냐 배당받을 때냐에 따라 떼이는 항목과 세율이 다 다릅니다. 오늘은 이 돈이 정확히 어디서, 얼마나, 왜 빠지는지를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주식, 팔 때만 붙는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만 붙는 세금입니다. 산 가격이 얼마였든 상관없이, 판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세율이 다시 올랐는데요, 코스피는 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총 0.20%, 코스닥은 농특세 없이 거래세 자체가 0.20%라 결국 두 시장 모두 매도할 때 0.20%를 뗍니다(코넥스는 0.10%로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맞춰 이 세율을 계속 낮추던 중이었는데, 2024년 12월 금투세가 시행 전에 최종 폐지되면서 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양도차익에 세금을 안 매기는 대신, 거래세로 형평을 맞춘 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장주식 500만 원어치를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거래세는 500만 원 × 0.20% = 10,000원입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에 내는 유관기관 제비용이 약 0.0038%(189원) 별도로 붙습니다. 둘을 합치면 10,189원, 대략 1만 원 남짓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증권사가 “평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걸어놨어도 이 1만 원은 그대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증권사 자체 수수료는 회사·이벤트마다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증권사 수수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소액주주는 판 돈에 세금이 없다
거래세와 별개로 “판 돈 자체에서 이익이 났으니 그것도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일반 개인 투자자(소액주주)는 양도차익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원래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이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대주주입니다.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5년 세제개편 논의 중 이 보유금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시장 반발로 철회되어 2026년 현재도 50억 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라면 이 기준에 걸릴 일이 거의 없어 보이니, 소액주주는 양도차익 걱정 없이 거래세만 신경 쓰면 되는 구조입니다.
배당금 받을 때는 15.4%가 자동으로 빠진다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판 게 아니라 회사가 이익을 나눠줄 때(배당금) 붙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이고, 배당금이 입금될 때 증권사가 미리 떼고 나머지만 계좌에 넣어주는 원천징수 방식이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금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100만 원 × 15.4% = 154,000원,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846,000원입니다. 얼핏 15%대라 크지 않아 보이지만, 배당을 많이 받는 해라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참고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의 배당에 한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한 제도라, 여기서는 “이런 제도도 생겼다”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주식은 팔 때부터 다르다
국내주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해외주식은 소액주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팔아서 남긴 차익 자체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이고,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해에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손익통산)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국내주식과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해에 A종목에서 400만 원을 벌고 B종목에서 50만 원을 잃었다면, 손익통산으로 순이익은 400만 원 − 50만 원 = 3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00만 원이고, 여기에 22%를 곱하면 100만 원 × 22% = 220,000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익 난 종목만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해 전체 손익을 합쳐서 봐야 실제 낼 세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환율은 매수·매도 각각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일(보통 거래일+2영업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고는 자동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전년도 거래분을 직접 확정신고해야 하는 점도 국내주식과 다릅니다. 참고로 미국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먼저 원천징수하는데, 한국 배당세의 소득세 부분(14%)보다 높아서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종목이나 국가별로 세부 사항이 많아 미국주식만 따로 다루는 글에서 더 풀어보겠습니다.


초보가 흔히 놓치는 것
몇 가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정리해봤습니다.
1. 수수료 무료만 보고 거래세를 빼먹는 경우: 증권사 수수료가 0원이어도 거래세와 유관기관 제비용은 별개로 빠져나갑니다.
2. 국내주식은 다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에 걸리면 예외라는 걸 잊기 쉽습니다.
3. 해외주식 5월 신고를 깜빡하는 경우: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주지 않아서, 매년 5월 확정신고 기간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4. 손익통산을 해를 넘겨서 적용하려는 경우: 손익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가능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정리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국내주식은 팔 때 거래세 0.20%만 내면 되고 소액주주라면 양도차익 자체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둘째, 배당금은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고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주식은 22% 양도세에 연 250만 원 공제가 적용되고,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국내주식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세금 얘기는 볼 때마다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판 금액 기준으로 얼마를 떼는지”와 “소액주주냐 대주주냐”만 구분하면 큰 틀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해외주식, 특히 미국주식 세금을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 이 글은 개인이 공부하며 정리한 기록으로, 특정 상품·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글의 수치는 작성일 기준이므로 실제 가입·투자 전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의 제도·수치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4.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이용 전에는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세율·기본공제
- 한국거래소 — 증권거래세·거래비용 관련 시장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