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고팔 때 떼이는 돈 — 수수료와 세금 총정리 — 대표 이미지

2. 주식 세금 수수료 총정리, 매도부터 해외주식까지

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높아도 계좌에 남는 순이익은 단순 가격 차이보다 작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와 세금이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 팔 때냐 배당받을 때냐에 따라 떼이는 항목과 세율이 다 다릅니다. 오늘은 이 돈이 정확히 어디서, 얼마나, 왜 빠지는지를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주식, 팔 때만 붙는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만 붙는 세금입니다. 산 가격이 얼마였든 상관없이, 판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세율이 다시 올랐는데요, 코스피는 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총 0.20%, 코스닥은 농특세 없이 거래세 자체가 0.20%라 결국 두 시장 모두 매도할 때 0.20%를 뗍니다(코넥스는 0.10%로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맞춰 이 세율을 계속 낮추던 중이었는데, 2024년 12월 금투세가 시행 전에 최종 폐지되면서 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양도차익에 세금을 안 매기는 대신, 거래세로 형평을 맞춘 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장주식 500만 원어치를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거래세는 500만 원 × 0.20% = 10,000원입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에 내는 유관기관 제비용이 약 0.0038%(189원) 별도로 붙습니다. 둘을 합치면 10,189원, 대략 1만 원 남짓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증권사가 “평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걸어놨어도 이 1만 원은 그대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증권사 자체 수수료는 회사·이벤트마다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증권사 수수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코스피 500만 원 매도 시 거래세 10,000원 + 유관기관 제비용 189원, 합계 10,189원
코스피 500만 원 매도 시 거래세 10,000원 + 유관기관 제비용 189원, 합계 10,189원

소액주주는 판 돈에 세금이 없다

거래세와 별개로 “판 돈 자체에서 이익이 났으니 그것도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요,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일반 개인 투자자(소액주주)는 양도차익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원래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이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대주주입니다.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5년 세제개편 논의 중 이 보유금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시장 반발로 철회되어 2026년 현재도 50억 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라면 이 기준에 걸릴 일이 거의 없어 보이니, 소액주주는 양도차익 걱정 없이 거래세만 신경 쓰면 되는 구조입니다.

배당금 받을 때는 15.4%가 자동으로 빠진다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판 게 아니라 회사가 이익을 나눠줄 때(배당금) 붙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이고, 배당금이 입금될 때 증권사가 미리 떼고 나머지만 계좌에 넣어주는 원천징수 방식이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금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100만 원 × 15.4% = 154,000원,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846,000원입니다. 얼핏 15%대라 크지 않아 보이지만, 배당을 많이 받는 해라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참고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의 배당에 한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한 제도라, 여기서는 “이런 제도도 생겼다”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주식은 팔 때부터 다르다

국내주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해외주식은 소액주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팔아서 남긴 차익 자체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이고,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해에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손익통산)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국내주식과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해에 A종목에서 400만 원을 벌고 B종목에서 50만 원을 잃었다면, 손익통산으로 순이익은 400만 원 − 50만 원 = 3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00만 원이고, 여기에 22%를 곱하면 100만 원 × 22% = 220,000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익 난 종목만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해 전체 손익을 합쳐서 봐야 실제 낼 세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환율은 매수·매도 각각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일(보통 거래일+2영업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고는 자동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전년도 거래분을 직접 확정신고해야 하는 점도 국내주식과 다릅니다. 참고로 미국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먼저 원천징수하는데, 한국 배당세의 소득세 부분(14%)보다 높아서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종목이나 국가별로 세부 사항이 많아 미국주식만 따로 다루는 글에서 더 풀어보겠습니다.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세금 비교: 국내는 소액주주 비과세·거래세 0.20%, 해외는 양도세 22%·연 250만 원 공제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세금 비교: 국내는 소액주주 비과세·거래세 0.20%, 해외는 양도세 22%·연 250만 원 공제
해외주식 손익통산·공제 계산 흐름: 이익 400만 − 손실 50만 = 350만, 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100만 × 22% = 220,000원
해외주식 손익통산·공제 계산 흐름: 이익 400만 − 손실 50만 = 350만, 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100만 × 22% = 220,000원

초보가 흔히 놓치는 것

몇 가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정리해봤습니다.

1. 수수료 무료만 보고 거래세를 빼먹는 경우: 증권사 수수료가 0원이어도 거래세와 유관기관 제비용은 별개로 빠져나갑니다.
2. 국내주식은 다 비과세라고 착각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에 걸리면 예외라는 걸 잊기 쉽습니다.
3. 해외주식 5월 신고를 깜빡하는 경우: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주지 않아서, 매년 5월 확정신고 기간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4. 손익통산을 해를 넘겨서 적용하려는 경우: 손익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가능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정리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국내주식은 팔 때 거래세 0.20%만 내면 되고 소액주주라면 양도차익 자체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둘째, 배당금은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고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주식은 22% 양도세에 연 250만 원 공제가 적용되고,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국내주식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세금 얘기는 볼 때마다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판 금액 기준으로 얼마를 떼는지”와 “소액주주냐 대주주냐”만 구분하면 큰 틀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해외주식, 특히 미국주식 세금을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 이 글은 개인이 공부하며 정리한 기록으로, 특정 상품·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글의 수치는 작성일 기준이므로 실제 가입·투자 전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의 제도·수치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일 2026-09-04.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이용 전에는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글쓴이

한결

재테크와 주식을 처음부터 공부하며 정리합니다. 금리·세율·한도 같은 수치는 기관 원문에서 확인하고, 글에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무엇을 언제 고쳤는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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