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연금소득세, 1,500만 원 넘으면 전체가 종합과세

연금 수령 절세 제목 카드, 나이별 세율 계단 그래픽 연금저축이나 IRP에 몇 년째 돈을 넣으면서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만 챙겨온 분이라면, 55세가 가까워질 때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이 돈 찾을 때는 세금 안 내는 거 맞지?" 답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낼 때 세금을 깎아준 대신, 받을 때 연금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세금을 면제해준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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