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금 만기 통장을 또 하나 만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금 이자는 뻔하고, 주식은 아직 무섭고, 그렇다고 돈을 그냥 놀리자니 아깝고. 이럴 때 요즘 자주 언급되는 게 개인투자용 국채인데요. 나라가 개인한테만 팔려고 만든 저축성 채권이라, 예적금에 익숙한 사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한번쯤 들여다볼 만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뭔지, 개인 국채 사는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금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란 무엇인가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획재정부가 개인만 매입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회사나 기관은 살 수 없고, 오직 개인 명의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국채 수요층을 넓히고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2024년 6월에 10년물·20년물로 처음 발행됐고, 2025년 3월에 5년물이 추가됐습니다. 2026년 4월에는 3년물까지 새로 생기면서 지금은 3·5·10·20년, 네 가지 만기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2026년 7월 현재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가 미래에셋증권 하나뿐이라, 여기서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고, 다른 매매나 예탁 없이 국채 청약 전용으로 쓰입니다.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국채 금리는 그냥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몇 겹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예금과 가장 다르고 헷갈리기도 쉬운데요.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다 붙습니다.
먼저 표면금리는 발행 시점의 국고채 금리에 연동돼서 정해지는 기본금리입니다. 여기에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가산금리가 추가로 붙고, 마지막으로 연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1년 뒤 중도에 팔면 가산금리와 복리 없이 표면금리를 단리로만 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2026년 7월 발행분을 예로 들면 3년물 표면금리 4.000%, 5년물 4.045%(가산 +0.05%p), 10년물 4.115%(가산 +0.60%p), 20년물 4.300%(가산 +0.65%p)로 발표됐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2026.07 기준). 이 숫자는 매달 발행 시점마다 새로 정해지는 값이라, 실제 청약 전에는 그달 공고된 금리를 다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 국채 사는법
개인 국채 사는법은 생각보다 절차가 단순합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다음, 매월 열리는 청약 기간에 원하는 만기와 금액을 신청하면 됩니다.
최소 매입 금액은 10만원이고, 10만원 단위로 늘릴 수 있습니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2억원인데요. 한 해 동안 여러 번 나눠서 사도 합산 한도는 2억원까지입니다.
신청이 몰려서 발행 물량을 초과하면 배정 방식이 나뉩니다. 종목별로 300만원까지는 신청한 사람 전원에게 우선배정되고, 그 초과분은 (신청금액 – 300만원)을 기준으로 비례배정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신청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구조인 셈입니다.
청약 신청 기간 안에는 신청을 철회하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지만, 배정이 확정된 뒤에는 취소가 안 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청약절차, 2026.07 기준).

세금 혜택, 분리과세 15.4%의 의미
개인투자용 국채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15.4%(국세 14%+지방세 1.4%)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이건 세율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과세 방식 자체를 종결시켜주는 겁니다.
원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고, 세율이 최고 4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 이자는 이 합산 대상에서 빠지고 15.4%로 과세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체감 혜택이 큰 구조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만기 5년 이상인 상품이어야 하고(3년물은 이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만기까지 실제로 보유해야 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물량이어야 하고, 1인당 누적 2억원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2026.07 기준).
만기까지 들고 갈 때 실제로 얼마나 불어나는지 20년물 복리채(연 4.95%)로 계산해보면, 1,000만원을 넣었을 때 5년 뒤 약 1,273만원, 10년 뒤 약 1,621만원, 20년 뒤 약 2,628만원(누적 수익률 약 162.8%)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년을 묶어둔다는 전제하에 원금의 2.6배 넘게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건 2026년 7월 발행분 금리를 기준으로 한 예시라서, 실제 가입 시점 금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예금과 비교하면 뭐가 다른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마 안전성일 텐데요. 예금은 예금자보호 한도 글에서 다룬 것처럼 2025년 9월부터 1인당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그 이상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대신 국가가 원리금 전액 지급을 직접 보증합니다. 법으로 정한 보호 한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과는 보증 방식이 다릅니다.
대신 유동성 면에서는 예금이 우위입니다. 국채는 매입 후 1년이 지나야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그마저도 가산금리와 복리, 분리과세 혜택 없이 표면금리만 단리로 받습니다. 당장 급하게 뺄 수도 있는 돈이라면 국채보다는 파킹통장·CMA 글에서 소개한 상품들이 더 맞습니다.

주의할 점
3년물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걸 놓치기 쉽습니다. 3·5·10·20년 중에서 3년물만 고른 이유가 세제 혜택이었다면 다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1년 안에 쓸 계획이 있는 돈이라면 애초에 넣지 않는 게 낫습니다. 중도환매 자체는 원금 손실 없이 가능하지만, 그 시점에 받는 금리가 예금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국채를 사는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매입 채널 확대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 구체적인 시기나 참여 기관은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청약 전에는 매입 시점의 금리와 조건을 기획재정부나 미래에셋증권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을 권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가가 원리금을 직접 보증하면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와 복리, 15.4% 분리과세까지 붙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대신 최소 1년은 묶어야 하고, 진짜 혜택을 다 받으려면 5년 이상은 들고 갈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금과 국채는 아예 다른 성격의 돈으로 나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장 쓸 돈은 예금이나 파킹통장에, 오래 묶어도 되는 돈만 국채 쪽으로 넣는 식입니다. 투자는 결국 개인의 판단과 책임이니, 본인 자금 계획에 맞는지부터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개인이 공부하며 정리한 기록으로, 특정 상품·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글의 수치는 작성일 기준이므로 실제 가입·투자 전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